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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

맹견을 키우시려면 맹견 사육 허가제도 확인 2024년 동물보호법

by 꿈의집사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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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키우시려면 맹견 사육 허가제도 확인 2024년 동물보호법

 

맹견 사육 허가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며,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상세 내용

 

1.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1) 대상: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및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2) 신청 기한: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신청 요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일 경우, 8개월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성화 수술 증빙 필요)

4) 사육허가 여부: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결정하며,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육허가 철회: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음

6) 기질평가: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음. 사전조사와 평가로 구성되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함. 비용 기준, 지급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맹견 종의 판정도 수행함

 

2.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1) 맹견 수입 신고 의무화: 맹견을 수입할 때는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하며, 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맹견 취급 영업 허가제 도입: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맞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맹견 취급자 준수사항 추가: 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와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4) 실내 공용 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맹견 관리 조치 규정: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1)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2년 유예) : 동물생산업의 부모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영업 관련 문서의 허위·거짓 작성 금지 : 영업자는 영업 관련 문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3) CCTV 설치 대상 전체 업종 확대 : 기존에는 동물판매, 장묘, 위탁관리, 미용, 운송업에만 적용되었던 CCTV 설치 대상이 동물생산, 수입, 전시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합니다.

2)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 마련 :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1)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동물복지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기준 및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3)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해당 업체는 법 시행 후 개정될 표시사항 준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맹견을 키우시려는 분들은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잘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을 사육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맹견을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상세 내용은 농림 축산부 보도자료 정리한 것입니다.

 

맹견
핏불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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