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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

반려동물 등록제 완결판, 정부24시 민원등록가능

by 꿈의집사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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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최초등록, 재발급, 변경, 정부 24에서 쉽게 신청하는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정보와 등록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한 반려견
인식표를 착용하고 산책합시다.

 

1.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인가?

1-1 등록대상동물과 등록방법 소개

등록 대상 동물

  •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입니다.
  • 고양이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부착 그리고 인식표를 부착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정부 24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등록의무와 과태료 안내

  • 등록 의무 :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월령 3개월 이상인 반려견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과태료 :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등록의 장점과 효과 설명

  •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관련 사고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동물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최초등록 시 등록절차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등록방법절차
최조등록시 등록절차

 

3. 정부 24에서 반려동물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3-1 정부 24 소개와 접속 방법 안내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동물등록증’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중에서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2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 나타납니다.
  • 신청서에 동물등록번호, 동물의 정보, 소유자의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동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3-3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과 수령 방법 안내

  • 동물등록증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 발송 여부는 정부 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입력한 주소와 소유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동물등록증에 기재된 동물등록번호와 동물의 정보,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4. 정부 24에서 동물등록정보를 변경하는 방법

4-1 동물등록정보 변경의 필요성과 경우 소개

  • 동물등록정보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상태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동물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려동물의 성명, 성별, 털색, 특징,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려동물의 폐사 또는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동물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2 동물등록정보 변경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신청절차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동물등록정보 변경’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중에서 '동물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물등록정보 변경신고서가 나타납니다.
  • 신청서에 동물등록번호, 동물의 정보, 소유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동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변경신고 시)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폐사시)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3 동물등록정보 변경 확인 방법 안내

동물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정부 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확인 방법입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동물등록정보 연결을 클릭합니다.
  •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성명을 입력하고 연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물등록정보가 연결됩니다.
  •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클릭합니다. 변경된 동물등록정보와 동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모바일 동물등록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적인 동물등록증입니다. '. 23.2.23일부터 동물 소유자는 동물등록증을 정부 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고, 동물등록정보를 연결합니다. 동물등록정보 연결 방법은 여기를 참고해 보세요.
  •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클릭합니다. 변경된 동물등록정보와 동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증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정부 24 모바일 앱의 전자지갑에 저장합니다. 전자지갑에 저장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모바일 동물등록증
모바일 등물등록증발급순서

마무리

반려동물등록제와 최초등록방법 그리고 재발급 및 등록정보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신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 이므로 사랑스러운 우리의 반려견과 안전한 동행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 신청을 하신 지 오래되었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정부 24시 민원등록으로 새로운 정보를 등록하고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 시에는 인식표는 잊지 말고 착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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